[기사 정정]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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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정]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2025. 06. 02 14:48 작성2025. 06. 03 09:04 수정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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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0시부터 선거운동 금지되지만 SNS 등을 통해서는 허용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들 /연합뉴스

편집자 주

잘못된 내용을 기사에 담아 출고해서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편집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기사를 출고할 수 있도록 내부 검증 과정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기사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접하신 독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5년 6월 3일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된다. 전날까지 허용되던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당일에는 금지된다.


단,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


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대선 당일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행동을 조명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하지만 법정 범위 내에서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송채현 변호사는 "선거기간 중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나 문자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전하는 것은 허용되며, SNS에 지지글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는 행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떡이나 커피 등을 나누는 행위,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송 변호사는 "실제로 일반 유권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다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자정 이후 SNS 활동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 제한이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자정을 넘겨서 법이 금지하는 선거 운동을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여전히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스타그램


투표소 내에서 촬영 금지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의 행동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


송 변호사는 "투표소 안에서는 카메라를 절대 켜면 안 된다. 기표소 내부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소 밖 입구 포토존 같은 곳에서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찍어도 괜찮다. 다만 투표한 후보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 지지 문구와 함께 인증샷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복장도 크게 제약되지 않지만 특정 후보 이름이나 번호가 박힌 티셔츠나 어깨띠처럼 선거운동용 표지가 들어간 옷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몰랐다는 변명 인정되기 어려워

이원화 변호사가 "선거법 위반에 걸렸을 때 '나 진짜 잘 몰라서 그랬다'는 말이 참작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묻자 송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공개 법규이므로 '잘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위법성 인식 가능성과 반성·시정 노력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송 변호사는 "만약 본인도 모르게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연락 일시·담당자·조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보관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혼자 대응하기보다 선거법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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