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한국인 테스트'부터 투표용지 유출까지...처벌 수위는?
사전투표 첫날 '한국인 테스트'부터 투표용지 유출까지...처벌 수위는?
영등포·서대문·마포 투표소서 연쇄 논란 발생,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징역 가능성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포착된 투표용지 추정 물체 모습.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시내 투표소 곳곳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들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등포구 대림2동에서 벌어진 '한국인 테스트' 사건부터 서대문구 신촌동의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태까지, 각각의 사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 대림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부정선거 감시를 자처한 남성 2명이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이른바 '한국인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이 맞는지를 검증하려 했으나, 일부 유권자들이 반발하며 크고 작은 시비가 붙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되어 상황이 정리됐다.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른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0고합846 판결에서는 선거제도에 관한 비판적 발언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실제로 선거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폭행이 동반되었다면 형법상 폭행죄가 추가될 수 있다.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유권자가 관외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다리다 점심식사까지 하고 왔다는 보도가 나오며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상황이 포착됐다.
이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선거 파탄"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 사과문을 내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외부 반출은 공직선거법 제151조와 제154조에 따른 투표용지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우85 판결에서는 투표용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당하게 배부된 투표용지의 유효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유권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관리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같은 투표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자유대학' 회원이 "윤 어게인" 구호를 외치다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 전직 방송사 사장의 자녀로 알려진 이 남성은 투표소 인근에 있던 경찰관에게 훈방 조치됐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에서는 선거 관련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2노158 판결에서도 선거제도에 관한 비판적 발언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포구 상암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참관인 1명이 퇴실하며 투표자 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선관위 측이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른 투표참관 권한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르면 투표참관인은 투표 과정을 참관할 권한이 있으나, 투표자 수 등 투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명시적 권한은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6항에 따르면 사전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사전투표함을 열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관인이 투표자 수를 알 수 있는 시점은 사전투표 마감 후다.
SNS에는 누군가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 올라와 추가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에는 촬영자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후 엄지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는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들은 각각 다른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인 테스트' 실시자들과 투표용지 외부 반출자는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