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하면 안 되는 6가지 행동과 실제 처벌 사례
투표소에서 하면 안 되는 6가지 행동과 실제 처벌 사례
투표소 내 소란·촬영 행위 최대 3년 징역형 처벌 가능

26일 서울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사전투표관리관 교육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9일과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투표 기간 동안 각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사전투표부터 개표까지 전 과정을 참관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한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 과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뿐만 아니라 유권자 개개인의 법 준수도 강조된다. 사전투표에 앞서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알아봤다.
① 투표소 내 소란 행위 및 질서 유지 의무 위반
투표소 내 소란 행위, 투표용지 촬영, 대리투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내부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요청에 욕설을 하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운 사람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18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도 투표소에서 "이전 선거 투표용지가 위조되었으니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왜 투표용지 촬영이 안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투표용지를 촬영하려 시도한 사람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2018고합476 판결).
② 투표 후 투표소 재출입 금지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163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대구고등법원은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 재차 들어간 사람에 대해 "투표소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뜻일 뿐이며,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2노299 판결).
③ 투표용지 촬영 및 투표 비밀 침해
투표 비밀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투표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소 내에서 투표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④ 투표소 100m 이내 투표 참여 권유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2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사전투표소 2~3미터 거리에서 "오늘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데 오늘 투표하세요"라고 말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한 사람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32 판결).
⑤ 금품 수수 및 교통편의 제공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 등 간접적인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⑥ 대리투표 및 중복투표 절대 금지
타인을 대신해 투표하는 행위(대리투표)는 엄격히 금지되며,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자를 대신하여 기표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2006고합721 판결).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를 모두 하는 중복투표도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선거범죄, 선거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제한된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의 경우 집행 종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서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선관위원회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권자들도 투표소 내외에서의 질서 유지, 비밀 보장, 금품 수수 금지, 대리투표 및 중복투표 금지 등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지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