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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온 남성, 그리고 하룻밤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성이 집에 가기 위해 택시에 오르자, 한 남성이 강제로 뒤따라 탔다. 여성은 택시 안에서 "왜 따라 타

폭행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에 처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친구와 집 방향이 같아 택시를 탔다는 사실과, 새벽 3시경 친구 집 근처 대로변에서 친구가 넘어지는 소리

행위는 단순 폭행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A씨가 병원으로 가기 위해 탑승한 택시 앞까지 쫓아와 위협을 가했다. 나아가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접 병원으로 전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거 택시 부제와 관련된 판결들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앞 택시를 타라"는 70대 택시 기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지인의 차로 착각해 10살 아이가 타고 있는 차량에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
![[단독] "앞 택시 타라"는 70대 기사 폭행하고 10살 아이에 욕설⋯출소 두 달 만에 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58692641783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수성구청 교통과에서 버스 및 택시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전날인 12일, A씨

1시간가량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줄행랑을 친 여성 승객들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고의적인 택시비 무전취

새벽 2시 반, 술에 취해 “선결제된 줄 알았다”며 10분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한 남성. 뒤늦게 요금을 내고 사과했지만 ‘업무방해’

실 앞에서 배달원을 만나 A씨 카드로 결제한 뒤 음식을 챙겨 모텔을 빠져나왔고, 택시 안에서는 A씨 휴대전화로 "택시를 타서 가고 있다"는 위장 메시지까지 보냈다

씨는 여성 두 명과 합석해 오전 6시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여성들의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A씨는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가 아침에 가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