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질병 악화도 업무상 재해”… 판례로 본 수성구청 공무원 사망 사건의 법적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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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질병 악화도 업무상 재해”… 판례로 본 수성구청 공무원 사망 사건의 법적 향방

2026. 03. 13 17:15 작성2026. 03. 16 09:38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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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6급 공무원 사무실서 사망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별관 사무실에서 30대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수성구청 교통과에서 버스 및 택시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전날인 12일, A씨는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홀로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수행했다.


현장에서는 먹다 남은 햄버거와 함께 토혈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평소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봉지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상 증세를 느끼고 119에 신고했으나, 통화 중 신음 소리만 남긴 채 연결이 끊겼다.


당시 기지국 신호 반경의 한계로 정확한 위치 특정이 지연되었고, 결국 다음 날 아침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 현장 정황과 사실관계

고인이 담당한 교통과 민원 업무는 운전기사 및 승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잦아 업무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보직으로 알려져 있다.


수성구청 측은 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업무량을 조절했으나, 초과근무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평소 지병이 있던 고인이 야근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성구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고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해당 법령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원인이 된 질병과 사망을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및 업무상 스트레스의 법적 검토

법적 판단의 핵심은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초과근무가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판례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면 입증이 된 것으로 본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270 판결).


특히 A씨의 경우처럼 민원 업무의 특수성과 야근 중 발생한 신체적 이상 징후는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법원은 발병 전 업무의 성격 등 정성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4565 판결).


기존 질병과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

구청 측이 주장하는 '기존 지병'의 존재가 순직 인정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나, 법원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 직무상의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219 판결).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또한 평균인이 아닌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3280 판결).


따라서 지체장애 6급이라는 A씨의 신체적 조건은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의 과로에도 질병이 악화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향후 진행될 부검 결과는 법적 인과관계 증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판례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검을 통해 사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기본적인 증명 과정으로 본다 (대법원 2010다12241 판결).


결국 고인의 구체적인 민원 업무 강도, 초과근무 시간, 그리고 부검을 통한 의학적 소견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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