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결제인 줄" 택시기사와 10분 실랑이…'업무방해' 전과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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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결제인 줄" 택시기사와 10분 실랑이…'업무방해' 전과 남을까

2026. 03. 11 13:39 작성2026. 03. 12 11:3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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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착각이 부른 험악한 결말

요금은 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남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새벽 2시 반, 술에 취해 “선결제된 줄 알았다”며 10분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한 남성.


뒤늦게 요금을 내고 사과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여겼던 일이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 법조계에서는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도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범죄와 오해의 경계선은 어디일까.



"선결제한 줄 알았어요"…10분 실랑이가 부른 경찰 조사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새벽 2시 30분경 일어났다. 서울 역삼역에서 택시를 탄 A씨는 남부터미널역 인근 자택에 도착했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콜택시 앱으로 요금이 이미 결제된 것으로 착각했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결제 내역 확인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결제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상황 정리를 요구하며 약 5~10분간 결제를 미뤘다. 결국 택시기사는 파출소로 향했고, A씨는 홀로 귀가했다. 그로부터 열흘 남짓 지난 3월 7일, A씨는 형사로부터 ‘무임승차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란 A씨는 즉시 기사에게 연락해 택시비를 결제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무임승차 혐의는 해소됐지만, ‘업무방해’라는 무거운 꼬리표는 그대로 남은 채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법조계 갑론을박, '고의 없는 착오' vs '업무방해 위력'

A씨의 운명을 가를 법적 쟁점은 그의 행동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처벌 가능성을 설명했다.


비록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이지만,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실랑이를 벌여 기사의 다음 영업을 막았다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결제 의사를 계속 밝혔으나, 선결제 착각이라는 오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업무방해가 된 상황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라며 무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의로 영업을 망치려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벌어진 ‘착오’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조사 태도가 가를 운명

변호사들은 A씨가 처할 수 있는 결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부터 ‘벌금형’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초범이며 요금을 바로 지급하고 기사에게 사과한 사정이 확인되면 실무상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며, 다만 영업 중인 택시 운행을 일정 시간 지연시킨 점이 문제 되면 소액 벌금 가능성도 있다”라고 균형 잡힌 전망을 내놨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는 보다 구체적인 벌금액을 예상하며 “업무방해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 200만 원 안팎의 처분이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온경 추민경 변호사 역시 “유사한 사건들을 보면 폭행이나 협박 없이 요금 문제로 일정 시간 실랑이가 있었던 정도라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선고된 사례들이 확인된다”라며 벌금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된 셈이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본 사안은 음주로 인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완료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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