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앞 택시 타라"는 70대 기사 폭행하고 10살 아이에 욕설⋯출소 두 달 만에 또
[단독] "앞 택시 타라"는 70대 기사 폭행하고 10살 아이에 욕설⋯출소 두 달 만에 또
남의 차에 상체 밀어 넣고 "죽여버린다"
![[단독] "앞 택시 타라"는 70대 기사 폭행하고 10살 아이에 욕설⋯출소 두 달 만에 또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74586926417831.jpg?q=80&s=832x832)
출소 두 달 만에 택시기사 폭행과 아동 동승 차량 난동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앞 택시를 타라"는 70대 택시 기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지인의 차로 착각해 10살 아이가 타고 있는 차량에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교도소 문을 나선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시작된 그의 무법 행위는 법정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소영 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8월 14일 밝혔다.
"순서대로 타라"는 말에 격분…70대 기사 무차별 폭행
A씨의 첫 번째 범행은 지난 2025년 2월 3일 오후 노원구의 한 택시 정류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정차 중이던 71세 택시 기사 B씨가 승차하려는 A씨에게 "순서가 있으니 앞 택시에 승차해라"라고 안내한 것이 발단이었다.
격분한 A씨는 주먹으로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부쉈다. 이어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을 B씨가 붙잡자, B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팔과 옷깃을 잡아 흔드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일면식 없는 모녀 차량에 난입…"죽여버린다" 욕설 쏟아내
약 4개월 뒤인 6월 5일 밤, 술에 취한 A씨의 분노는 일면식도 없는 모녀를 향했다. 노원구의 한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39세 여성 C씨의 승용차를 자신이 불만을 품고 있던 지인의 차량으로 착각한 것이다.
A씨는 다짜고짜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밀어 넣었다. 당시 조수석에는 C씨의 10살 딸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모녀를 향해 "야, XXX아, 죽여버린다, XXX아"라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승용차 앞에 드러눕거나 발로 차를 걷어차고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협박을 넘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서에서도 2시간 난동…"내가 62살인데 너무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통합수사당직실에 인치된 그는 대기 의자를 발로 차고 벽을 치며 경찰관들에게 "똑바로 해라. X같은 X들아... 내가 62살인데, 너무하다"며 고함을 질렀다.
심지어 스스로 목을 조르거나 혀를 깨무는 시늉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
법원 "누범기간 중 재범, 죄질 불량해"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불과 몇 달 전까지 교도소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4년 12월 4일에 형기를 마친 상태였다.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면 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된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과 벌금 5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