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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가 전 아내의 외도 의혹 제기와 양육비 미지급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동호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피보다 진했던 10년의 믿음은 결국 쇠고랑으로 끝이 났다. 동생의 피땀 어린 돈을 관리하던 형은 그 믿음을 배신했고, 법원은 이를 엄히 꾸짖었다. 방송인 박수홍

28년간 생사조차 몰랐던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쓰러졌다는 소식이 법원에서 온 등기 한 통으로 날아들었다. 아버지를 대신해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선 큰아버지. 하지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진범은 내가 아니라 숨진 아이의 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친형 박진홍(56) 씨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

"아들 돈, 내가 다 횡령했다." 법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자백했지만, 이는 아들을 위한 참회가 아니었다. 오히려 큰아들을 구하기 위한 치밀한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사건 2024고합380)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8년을,

고양이 가면을 쓴 20대 여성이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경찰에 붙잡힌 여성은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야옹"이라고 답하는 등 기이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신분을 도용한 4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생소한 단어가 최근 뉴스를 가득 채웠다. 친형에게 횡령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에 손을 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