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키스 동호·전처 SNS 폭로전, 명예훼손 성립할까?
유키스 동호·전처 SNS 폭로전, 명예훼손 성립할까?
“참을 만큼 참았다” vs “업소녀에게 명품 선물”
소셜미디어로 번진 전 부부의 진실 공방

동호 인스타 캡쳐
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가 전 아내의 외도 의혹 제기와 양육비 미지급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동호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전처에 대한 형사고소 방침을 밝히며, 양측의 갈등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업소女에 명품 선물?” 전처의 충격적 폭로
사건의 발단은 지난 25일 동호의 전처 A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린 폭로글이었다. A씨는 혼인 기간 중 동호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었으며,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고가의 명품 선물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씨는 동호가 자녀 앞에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고 덧붙이며, 결혼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해 위자료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해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 동호의 분노 섞인 반격
침묵을 지키던 동호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장문의 반박글을 게재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그는 “외도한 적이 없으며 면접교섭, 양육비, 학대 관련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동호는 특히 A씨가 아들의 계정으로 먼저 폭로를 시작한 점을 비판하며 “우리는 일반인인데 네가 앞장서서 가족사를 공론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고소장 접수 후 변호사와 하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까지... 선 넘은 감정 싸움
반박이 거세지면서 양측의 감정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동호는 A씨의 사생활과 정신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공세를 높였다. 그는 “오죽하면 너네 엄마조차 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며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A씨의 모친으로부터 “딸이 일본에 가져간 정신병 약이 떨어져 제정신이 아니니 이해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이며, 자신 역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이 많았음을 시사해 향후 더 큰 폭로전이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했다.
법으로 본 SNS 폭로... ‘비방 목적’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법적 쟁점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명예훼손 여부다. 전처 A씨가 온라인상에 동호의 사생활을 폭로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만약 동호의 주장대로 외도나 양육비 미지급이 사실이 아님에도 이를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설령 전처의 주장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라도 SNS 공개는 ‘사적 제재’ 해당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 역시 법적 절차를 무시한 폭로는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판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특정인을 압박하기 위한 사적 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보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박용상, 『신명예훼손법』, 2025년, 813면).
양육비 미지급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A씨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제68조에 따른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행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 법원 절차 통한 해결 권고
결국 이번 사건은 형사고소를 통해 사실관계의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수사기관은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외도 여부와 양육비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부모 간의 감정적인 폭로전이 자녀에게 줄 상처를 우려하고 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명시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상대 부모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은 향후 면접교섭권 제한이나 양육 환경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법적 절차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