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가면 쓴 20대 여성, 아이들 향해 흉기 휘두르고 "야옹"… 어떤 처벌 받을까
고양이 가면 쓴 20대 여성, 아이들 향해 흉기 휘두르고 "야옹"… 어떤 처벌 받을까
특수협박죄 적용 시 최대 징역 7년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처벌 수위 가를 듯

경남 거제의 한 마트에서 고양이 가면을 쓴 20대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고양이 가면을 쓴 20대 여성이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경찰에 붙잡힌 여성은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야옹"이라고 답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천만다행이지만,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이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건은 지난 2일 저녁 7시 23분경, 경남 거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했다.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고양이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완구 매장에 나타났다. A씨는 그곳에 있던 어린이들을 향해 흉기를 높이 치켜들고 다가갔고, 겁에 질린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마트 직원들이 장우산을 들고 "칼을 내려놓으라"며 제지에 나섰지만, A씨는 더욱 흥분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패와 삼단봉으로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후 "왜 그랬냐"는 경찰의 질문에 A씨는 "그건 말할 수 없다냥"이라며 고양이 흉내를 냈다. 정신 병력이 있던 A씨는 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됐다.
처벌 수위는? 흉기 들고 공공장소 활보, 최대 징역 7년
A씨의 행동은 단순한 소란 행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다. 우선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아이들에게 다가간 행위는 명백한 협박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흉기를 휴대하고 공공장소에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정신병력과 강제입원, 처벌 피할 수 있나
A씨가 정신병력으로 강제 입원된 점은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신미약은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했지만, 2018년 형법 개정 이후 재판부의 재량으로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법원은 단순히 정신질환 진단 여부만으로 심신미약을 판단하지 않는다.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만약 A씨의 행동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되면, 정신병력이 있더라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설령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자체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다.
살인 의도까지 처벌 가능할까
아이들에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살인미수나 그 예비죄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살인예비죄는 살인 '목적'을 갖고 구체적인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A씨의 행동만으로는 명확한 살해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워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기는 무리일 수 있다.
최종 처벌 수위…'치료 조건부 집행유예' 가능성
종합적으로 볼 때, A씨의 최종 처벌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 심신미약 인정 시 ]
법정형의 절반까지 감형이 가능해(최대 3년 6개월 징역), 집행유예나 1년 이하의 경미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 심신미약 불인정 시 ]
징역 1~3년의 실형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후 즉시 강제 입원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해 '정신과 치료를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의 행동은 큰 충격을 줬지만, 법원은 처벌과 함께 치료 필요성도 고려해 최종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