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걸리자 친형 주민등록번호 불렀다…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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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걸리자 친형 주민등록번호 불렀다… 처벌은?

2025. 05. 20 14:4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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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서명 위조까지 저지른 A씨,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신분을 도용한 4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대구지방법원은 박성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24년 8월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21일 오후 7시 20분경 경북 포항시 월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계면 내단리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44분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일으켰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자신의 형 B씨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해 형인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경찰관이 제시하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확인자란에 'B'라고 입력하게 한 후, 우측에 형의 서명을 위조했다. 이로써 A씨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특히 A씨는 2021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470 판결문 (2024. 8.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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