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가족이라 봐준" 1심, "가족이라 더 나빠"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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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가족이라 봐준" 1심, "가족이라 더 나빠" 뒤집혀

2026. 02. 26 13:54 작성2026. 02. 26 13: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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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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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불구속 → 2심 3년 6개월 법정구속

양형 엇갈린 결정적 이유

방송인 박수홍(56)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8)의 모습. /연합뉴스

피보다 진했던 10년의 믿음은 결국 쇠고랑으로 끝이 났다. 동생의 피땀 어린 돈을 관리하던 형은 그 믿음을 배신했고, 법원은 이를 엄히 꾸짖었다.


방송인 박수홍의 기획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친형 박진홍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이모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관계는 같았는데… 1심과 2심 형량이 크게 엇갈린 이유


앞서 1심과 2심 모두 박씨가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은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나란히 무죄를 선고했다.


인정된 범죄 사실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1심 징역 2년(불구속)에서 2심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로 크게 뛰었다.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해답은 '가족회사'를 바라보는 법리적 평가에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범죄에서 피해 회사가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일 경우, 외부로 미치는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형을 깎아주는 '특별감경인자'로 분류한다.


1심 재판부 역시 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라는 점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2심)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2심 재판부는 가족회사라는 특성을 오히려 형을 무겁게 하는 '특별가중 요소'로 뒤집어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박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가족회사라서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시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취약점과 형제라는 특수한 인적 신뢰를 범행에 역이용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 것이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아내 이씨의 운명도 2심에서 바뀌었다. 2심은 이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지적하며, 법인카드 2,6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 "단순한 양형 부당 불만은 상고 이유 안 돼"


벼랑 끝에 몰린 친형 부부는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소용없었다.


친형 박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제383조)상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량이 부당하다'는 것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아내 이씨 역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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