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법정형 미달 징역 2년 논란…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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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법정형 미달 징역 2년 논란…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2025. 11. 13 15:5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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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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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사건

1심, 법정형 하한 미달 판결로 논란

박수홍 /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친형 박진홍(56) 씨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친형제 간의 금전 문제와 횡령액을 둘러싼 공방은 현재 항소심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 모 씨 역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박수홍 씨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박수홍은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한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 연합뉴스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 연합뉴스


1심 '징역 2년'은 왜 논란인가: 법정형의 하한선 붕괴

이 사건은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을 낳았다.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의 징역 2년은 법정형의 하한(3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형법상 작량감경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횡령액이 20억 원에 달하고 장기간 반복된 범행,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작량감경을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항소심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징역 7년 구형에 담긴 법적 쟁점

오늘(1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친형 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박 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 불량 등을 지적했다.


반면, 박 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가압류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씨 역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법조계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고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 특경법의 엄격한 적용: 대법원은 특경법 적용 시 횡령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죄형균형을 강조해왔다. 1심에서 인정된 20억 원 횡령은 명백히 특경법이 규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다.


  • 양형기준과 비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5년, 가중 영역은 징역 3년~9년이다. 박 씨의 경우 장기간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미흡, 진정한 반성 부족 등 가중 요소가 다수 인정되어 가중 영역 적용이 유력하다.


  • 친족상도례 배제 가능성: 형제간의 범죄라도 회사 자금 횡령은 회사와의 위탁신임관계 배신으로 보아 개인적 재산 문제로 볼 수 없어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은 법정형의 상한(30년)과 양형기준 가중영역(3년~9년) 범위 내에 있어 법적으로 적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은 낮고,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항소심은 1심의 징역 2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 선고는 2025년 12월 1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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