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조카 6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삼촌…法, 징역 18년 중형
지적장애 조카 6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삼촌…法, 징역 18년 중형
6시간 무차별 폭행 사망
삼촌 '살인⋅공갈' 징역 18년 확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사건 2024고합380)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8년을, 그의 아내이자 폭행을 방조한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피고인 A와 그의 아내 피고인 B 부부, 그리고 이들의 조카이자 A의 친형 C의 아들인 피해자 D(남, 20세, 지적장애 중증 3급)다.
피해자 D은 고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피고인 부부의 거주지에서 생활해왔다.
피고인 B가 2023년 7월경 건강 문제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로 인해 거부 의사가 약한 피해자 D에게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의 집안일과 각종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요구대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2023년 7월경부터 2024년 5월 7일경까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폭행은 매주 3회가량 반복되었으며, 손바닥, 주먹, 발은 물론 목검이라는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되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허벅지 근육 파열과 췌장 등 장기 손상을 입었다.
"이러다가 애 죽겠다"는 말에도 멈추지 않은 폭력, 살인의 미필적 고의
폭행의 강도는 점차 심해졌고, 피해자 D은 폭행을 피해 2024년 5월 초 가출했다가 5월 16일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 A는 돌아온 피해자에게 '하루에 3시간씩만 머물면서 일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
이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5월 16일 저녁 7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 20분경까지 약 6~7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음식이나 물도 주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
손으로 양쪽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십 회 때렸으며, 목검으로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내려쳤다.
폭행 중 피해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복부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다음날 정오경 자신의 집에서 '췌장, 샘창자 및 창자간막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향년 20세의 젊은 나이였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살해할 목적이나 확정적 의도는 없었으나, 172cm, 88kg의 건장한 체격으로 163cm, 48kg의 왜소한 지적장애 피해자를 장시간, 강도 높은 폭행으로 치명적인 장기 손상을 가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다.
"○○이 좀 맞아야 되겠다"... 방조했지만 중형 피할 수 없었다
피고인 B는 남편 A의 상습특수상해와 살인 범행에 가담했다.
그녀는 A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이를 제지하거나 보호하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
심지어 A에게 "○○이 좀 맞아야겠네"라고 수회 말하거나, A에게 피해자를 때릴 목검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특히 살인 범행 당일, A가 피해자에게 노동을 요구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A에게 "○○이 좀 맞아야 되겠다, 이새끼"라고 말하여 폭행을 부추겼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가 반복된 폭행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장시간 폭행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녀의 행위가 A의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살인 방조죄가 성립된 것이다.
기초수급비까지 갈취한 '경제적 착취'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외에도 피해자 D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C(남, 45세, 지적장애 중증 3급)에 대한 공갈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도 인정되었다.
A는 자신의 형 C 역시 심한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2023년 1월경부터 2024년 4월 19일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C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을 갈취했다.
갈취한 금액은 합계 17,416,000원에 달하며, 이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장애인 급여 등 목적 외 사용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다.
법원은 이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A와 동일하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가혹행위와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온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피해자 D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폭력이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