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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과 공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법적으로 여러 중요한 쟁점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의 징계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국내외 활동에 대

축구선수 황의조(32) 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검찰과 황 씨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1

한 생활체육 지도사와 미성년 제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은 쌍방에 배상 책임을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가 수억 원대 합의금을 거절하며 엄벌을 재차 요구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돈부터 맡기는 '기습 공탁'과

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축구선수 황의조의 항소심 결과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씨 측은 '

축구선수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들이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1억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형사기관과 민사법원의 판단이

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당

21일 KBS에 따르면,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항소심에서 '내년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 출전'을 위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출전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손흥민의 형인 손흥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