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버지 손웅정·친형, 유소년 선수 학대에 '출전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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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버지 손웅정·친형, 유소년 선수 학대에 '출전정지' 징계

2025. 05. 21 11:37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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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에 이어 3개월 출전정지 처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출전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손흥민의 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더 무거운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SON축구아카데미의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위원회는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작년 10월 춘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손 감독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손 감독 등 지도자 3명은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징계 동안 손 감독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체육회와 관계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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