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오늘 항소심 선고…기습공탁 논란 속 거액 합의금도 거절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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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오늘 항소심 선고…기습공탁 논란 속 거액 합의금도 거절당해

2025. 09. 04 09: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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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금전적 배상은 처음부터 바란 적 없다"

지난 6월 19일,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가 수억 원대 합의금을 거절하며 엄벌을 재차 요구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돈부터 맡기는 '기습 공탁'과 거액의 합의금 제안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돈은 필요 없다" 피해자의 단호한 거절

오늘(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황의조 측과 피해자 A씨 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다.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황씨 측이 1심 공탁금(2억 원)을 훨씬 웃도는 액수로 합의를 제안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금전적 배상은 처음부터 바란 적 없다"며 "2차 가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황의조는 2022년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4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인정한 점과 2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 결과다.


검찰과 황의조 측은 이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공탁, 법적 효력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기습공탁의 효력이다. 기습공탁이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고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법적으로 공탁(돈이나 물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진정한 화해를 전제로 한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이루어진 공탁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A씨의 경우 합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황씨의 공탁이 처벌불원 효과를 낼 수는 없다.


결국 황씨의 기습공탁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려는 노력 정도로만 평가될 뿐, 형사 재판에서 진정한 합의로 인정받아 형량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거액 합의금 제안, 범죄 인정 뜻하나?

그렇다면 황의조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한 것 자체가 '범죄를 인정'하는 의미일까? 법적으로 합의금 제안이 곧바로 범죄 자백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유죄를 다투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소송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의조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이미 1심과 항소심 최후 진술을 통해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합의금 제안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려는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공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돈이 아닌 정의로운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눈물과, 거액의 공탁금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황의조. 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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