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징계 불가' 논란 종지부 황의조 둘러싼 축구협회 '명확한' 입장
'해외 징계 불가' 논란 종지부 황의조 둘러싼 축구협회 '명확한' 입장
해외 활동, 협회 규정 밖 국내 복귀, 사실상 '선수생명 종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은 황의조 /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의 징계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국내외 활동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며, 황 선수의 국내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록 결격' 상태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해외 활동, 협회 징계 권한 밖의 일
일각에서 제기된 '솜방망이 징계' 주장에 대해 협회는 규정상 해외 리그에서 뛰는 황 선수를 직접 징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협회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에게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인 황 선수는 FIFA 등록 규정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니므로, 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다. 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협회가 자체 규약에 따라 소속 구성원을 관리하는 원칙에 부합한다.
국내 복귀 시 '준 영구제명' 협회의 단호한 방침
황의조가 국내로 복귀해 선수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하려 할 경우, 협회의 단호한 규제가 적용된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및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은 20년이 지나야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협회 등록규정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의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는 사실상 황의조의 국내 축구계 복귀를 '준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다.
협회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 국내 리그 소속팀으로의 등록을 시도할 경우 자동으로 거부되도록 하는 행정 절차다.
집행유예의 법적 의미와 전과 기록
법적으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다.
황의조가 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이 효력 상실은 형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전과'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규정상 징계 권한이 없지만,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단호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법원 판결과 협회 규정을 근거로 한 합법적인 조치이며, 앞으로도 국내 축구계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