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황의조 항소심, '국위선양' 내세운 선처 호소…항소심 결과 뒤집힐까
오늘 황의조 항소심, '국위선양' 내세운 선처 호소…항소심 결과 뒤집힐까
황의조, 항소심서 "월드컵 뛰게 해달라" 선처 호소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축구선수 황의조의 항소심 결과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씨 측은 '국위선양'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기습 공탁' 등을 문제 삼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영상통화 '몰카'는 왜 무죄인가
최근 대법원은 여자친구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녹화한 남성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어야 성립한다"며 "영상통화 화면은 신체가 아니라 '신체가 담긴 영상'이므로 이를 녹화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리는 황의조의 1심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영상통화 중 나체를 녹화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A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쟁점은 '양형'…국위선양 vs 기습공탁
오늘(24일) 열리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양형'이다. 황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이다.
황씨 측은 약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국가대표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내년 북중미월드컵에 출전해 국위선양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가대표로서의 삶이 끝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2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는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과 선고형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생활 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피고인의 공적 활동보다 범행의 성격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더 무겁게 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황씨가 1심 선고를 20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2억을 '기습 공탁'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피해자는 "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 점에 대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봐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씨의 항소심 선고는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대한 사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