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와 미성년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 법원의 상반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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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와 미성년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 법원의 상반된 판결

2025. 09. 10 08:1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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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긴 피해자'에서 '미성년 제자 성적 학대' 가해자로

법원, 쌍방 배상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생활체육 지도사와 미성년 제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은 쌍방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축구선수 E의 코치였던 원고(A씨)는 제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은 약 3년간 모텔, 자택, 차량 등에서 유사성행위를 반복했다.


2021년 11월,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된 E의 어머니 피고(B씨)는 코치 A씨를 찾아가 딸과 헤어지고 가지고 있는 나체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동의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 B씨와 그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C씨는 2022년 2월 4일 A씨를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300만 원을 요구하며 D단체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A씨는 300만 원을 송금하고 E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이후에도 만남은 이어졌고, 피고 B씨는 2023년 4월 13일 A씨가 소속된 D단체에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억울한 공갈 피해자' 주장 A씨, '딸 지키려 한 것' 주장 B씨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피고들이 300만 원을 갈취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5,3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피고들의 행위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며 진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반면 피고들은 A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딸과 만나며 낭비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일 뿐, 공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 또한 미성년자인 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피고들의 300만 원 요구 행위에 대해 공갈죄로 인한 불법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 B씨가 "나로 인해 모든 시간적, 물적인 낭비를 했다는 것 자체 보상해줘. 이번에는 간단하게 물적 보상만 받을 테니 다음엔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을 거야"라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원고 A씨가 입은 정신적 외상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 B씨가 A씨의 소속 단체에 이 사실을 알린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인 학생과 코치 사이의 유사성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는 체육계 학생과 학부모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돈을 뜯긴 피해자'에서 '500만 원 배상' 가해자로

법정 공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고 B씨는 항소심에서 A씨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씨가 미성년자인 E의 코치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어기고 유사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2020년 당시 16세였던 E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코치 A씨가 E을 보호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E의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할 피고 B씨의 교육권도 침해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피고들이 331만 원(진료비 31만 3천 원, 위자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피고 B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원고 A씨가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피고들이 A씨에게서 뜯어냈다고 주장된 300만 원은 피고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됐다.


이번 판결은 한때 300만 원을 공갈당한 피해자였던 코치 A씨가 미성년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가해자로 위치가 역전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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