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여친 몰래 녹화, 성범죄 '무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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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여친 몰래 녹화, 성범죄 '무죄' 받았다

2025. 07. 04 11: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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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면에 나타난 신체는 촬영 대상 아냐"

영상통화 중 상대방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셔터스톡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신체를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신체가 나오는 영상 화면'을 녹화한 것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2022년 1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세 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녹화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격분해 B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고, 와인잔을 던져 깨뜨리기까지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이 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제14조)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저장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영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B씨의 신체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가 아닌 '신체가 나오는 화면(이미지)'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를 녹화한 행위 또한 법에서 규정한 '촬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 조항에서 처벌하도록 한 촬영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 역시 황 씨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녹화한 혐의에 대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화면 속) 영상을 촬영했기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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