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범죄” 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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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범죄” 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 09. 12 17:07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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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상고 포기로 2심 판결 확정

재판부 “피해자 인지했다고 동의 아니다” 명시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열린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 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검찰과 황 씨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법적 다툼은 불명예스러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검찰·황의조 모두 상고 포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상고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로써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황 씨의 최종 형량이 됐다. 집행유예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1년 징역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는 판결이다. 사실상 조건부 석방인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심 형량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을 뒤집을 추가 증거가 없는 한 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황 씨 측 역시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재판을 더 끌고 가는 것이 불리하다는 현실적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 일침 “촬영 알았다고 동의 아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여성 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동의' 존재 여부였다. 황 씨 측은 줄곧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기에 동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해서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어긋난다”고 질타하며, 동의 없는 촬영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뒤에야 황 씨는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 잘못으로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뒤늦은 사과와 별개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그의 축구 인생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남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 만큼, 그의 태극마크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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