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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정관이 변경됐으니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단언했다. 실제 청주지방법원 판례(96가합6155) 역시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은 '불가피한

' 입증의 핵심 열쇠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부모의 '방임 고의성' 유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2017고합67) 판례 등에 따르면 방임죄는 보호자가 양육

. 법원 "아파트 방화 죄책 결코 가볍지 않아… 인명 피해 없는 점 고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을 인식하고 전송한 이상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124 판결). 파면·해임까지? 과거 판례로 본 예상

, 객관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9. 12. 19. 선고 2018가합6143 판결)은

하고 말았다. 이후 담임 교사 B는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1심(청주지방법원 2019고단809)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항

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노771 판결). 더 나아가 청주지방법원은 남성 전용, 24시간 영업, 희미한 조명, 개별 샤워시설이 갖춰진

례를 살펴보면 11일을 무단결근한 사례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으며(청주지방법원 2023고단2934 판결), 36일을 이탈한 경우에도 징역 4월에 집

분을 박탈하는 '해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선 가혹한 결정이라는 취지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성기)는 최근 지방공무원 A씨가 B군수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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