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는 재입대했는데 송민호는?”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재입대 불가·실형 위기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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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는 재입대했는데 송민호는?”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재입대 불가·실형 위기인 이유

2026. 02. 19 12: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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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1을 비운 복무 기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와 법원의 판단 기준 분석

YG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전체 기간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102일을 무단이탈한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검찰이 그를 불구속기소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그가 과거 가수 싸이처럼 재입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 23일 소집 해제됐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전체 복무일수 약 430일 중 10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역 직전 집중된 무단결근, 관리자와의 조직적 공모 정황

특히 그는 소집 해제일이 다가올수록 이탈 빈도를 높였는데, 2024년 11월 한 달간은 14일을 결근했고, 장마철이었던 7월에는 총 근무일 23일 중 19일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복무 관리자 A씨의 조직적인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송민호가 피로나 늦잠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묵인했고, 마치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본인의 권한으로 연가와 병가를 임의 처리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치료의 연장선이었으며 규정에 따랐다고 해명했으나,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처럼 재입대는 없다" 소집 해제 후라 형사처벌 불가피

법리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송민호의 ‘재입대’ 여부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송민호가 다시 군대에 갈 법적 근거는 없다.


과거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자격이 취소되어 ‘복무 중’ 상태에서 현역으로 재입대한 사례지만, 송민호는 이미 2024년 12월 소집 해제 처리가 되어 병역의무를 법적으로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상 이미 소집 해제된 인원을 다시 현역으로 전환하거나 복무를 연장시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102일의 무게... 11일 이탈도 실형인데 '역대급' 수치

결국 송민호에게 남은 것은 형사처벌뿐이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통상적인 판례보다 송민호의 이탈 일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11일을 무단결근한 사례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으며(청주지방법원 2023고단2934 판결), 36일을 이탈한 경우에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705 판결). 102일이라는 이탈 기간은 법정형 상한인 3년에 가까운 실형 선고를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중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건강 이상 주장 통할까? 법원 "관리자 묵인해도 본인 책임"

송민호 측이 법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건강상 문제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질병 등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한다(대법원 2014도5132 판결).


그러나 송민호의 경우 전역 직전에 결근이 몰린 패턴이나 관리자와 공모해 문서를 조작한 정황이 있어, 법원이 이를 단순한 건강 악화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관리자 A씨의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본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관리 공무원이 무단결근을 묵인하거나 허위 처리를 했더라도 요원 본인의 이탈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489 판결).


오는 4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첫 공판에서 송민호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2일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과 조직적인 은폐 정황은 그가 연예계 복귀가 아닌 교도소행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음을 시사한다. 법적 병역의무는 끝났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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