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마사지 '땀땡' 계좌이체, 성매매 증거 될까?
타이마사지 '땀땡' 계좌이체, 성매매 증거 될까?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 수사될까?
판례로 본 무죄 기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타이마사지 업소에서 이른바 ‘땀땡(팁)’으로 불리는 추가 금액을 마사지사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혹시라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될까 봐 불안에 떠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마사지 요금 외에 별도로 송금한 이 계좌이체 내역은 훗날 경찰이 해당 업소를 단속했을 때 수사망을 좁히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수사기관이 업소의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면, 송금자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송금된 금액이 단순한 감사의 표시인지, 아니면 유사성행위 등 불법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다.
“더 좋은 서비스 없나요?” 3만 원 계좌이체가 쏘아 올린 성매매의 덫
마사지 업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추가 결제는 법원의 엄격한 판단 대상이 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손님이 “마사지 말고 더 좋은 서비스 같은 것은 없나요”라고 묻자, 업주가 “핸플은 아가씨하고 얘기해서 팁 3만 원을 주면 된다”고 안내한 사건에서 이를 명백한 성매매 알선으로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고단3175 판결).
여기서 언급된 유사성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대법원은 마사지 업소의 여종업원이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한 행위 역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여 성매매로 처벌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대구지방법원에서도 피고인이 현금 17만 원 또는 신용카드로 19만 원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과 안마사에게 각각 수익을 분배한 사안을 성매매 알선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노2679 판결). 결국 마사지 요금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넘어간 돈은 성매매의 강력한 정황 증거로 작용한다.
송금 기록 남았다고 무조건 유죄? 법원이 말하는 ‘반전’의 기준
그렇다면 이미 땀땡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완료한 손님은 단속 시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계좌이체 기록 하나만으로 성매매가 자동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사지 업소 관련 계좌의 입금 내역이 문제 된 사안에서, 해당 계좌가 성매매 알선 대가를 은닉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계좌로도 사용되었고 영업과 무관한 입출금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입금 내역만으로는 범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노771 판결).
더 나아가 청주지방법원은 남성 전용, 24시간 영업, 희미한 조명, 개별 샤워시설이 갖춰진 밀실 구조를 가진 7만 원짜리 마사지 업소라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만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청주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노379 판결).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취지다. 법원은 단순한 송금 내역을 넘어 업소의 실제 운영 실태, 가격표, 마사지사의 자격, 수익 배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범죄 여부를 가린다.
계좌이체의 함정, 성매매 수사뿐 아니라 ‘협박’의 표적 되기도
계좌이체 기록이 남기는 또 다른 치명적인 위험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마사지사가 손님에게 성기를 건드려 보형물이 돌아갔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협박하여 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뜯어낸 사안이 공갈죄로 인정되기도 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23. 선고 2019고단1286 판결).
결국 타이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 개인에게 송금한 기록은 향후 분쟁이나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손님을 극도의 불안감으로 몰아넣는 족쇄가 된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거래 내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송금이 적정한 수준의 순수한 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 피의자로 조사받는 일련의 과정을 피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