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싫다"며 외할머니 둔기로 숨지게 한 38세,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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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싫다"며 외할머니 둔기로 숨지게 한 38세, 징역 15년

2026. 04. 03 09:41 작성2026. 04. 03 09: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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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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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잔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외할머니를 둔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잔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외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충주시 교현동 자신이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외할머니(89)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 온 A씨는 당시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는 단순했다. 외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해진다는 것이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하루 동안 방치했다. 이후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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