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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직장 내 동성 선임에게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범행을 일삼다가 사내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

최근 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가네 김용만 대표 사례처럼,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고 애꿎은

직장 내 성범죄를 용기 내어 알린 직원에게 회사는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학교폭력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겨 촬영하고 집단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 학생

독감으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길에 올랐던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결국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그가 원장

두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이를 오인한 행인에게 추가 폭행까지 당해 전치 9주 중상을 입은 남성. 이미 두 차례 수술을 마쳤고 두 번의 수술을 더 앞둔 그에

일제강점기 시절 조상 이름으로 맡겨둔 종중 땅을 가로채려는 상속인들과 이를 되찾으려는 종중 간의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사연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사

할리우드 스타 티모시 살라메의 조롱 섞인 발언에 세계 예술계가 공분하고 있지만, 이를 한국법의 잣대로 보면 처벌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모시 살라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