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리스크에 매출 휘청…점주가 본사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비대칭성' 현실
오너 리스크에 매출 휘청…점주가 본사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비대칭성' 현실
계약 해지·손해배상 등 구제책 다양하지만 '피해 입증'이 관건
거대 본사와 생업 쫓는 점주 간 뚜렷한 '법적 대응 비대칭성' 한계

김가네 김용만 대표 / 연합뉴스
최근 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가네 김용만 대표 사례처럼,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고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영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검찰은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 심리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본사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가맹점주들에게 어떤 제도적 선택지가 열려 있는지 짚어본다.

계약 해지부터 손해배상·가맹금 반환 청구까지
가장 기본적인 법적 조치는 가맹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다. 가맹사업법 제5조는 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합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오너의 범죄 등 사회적 물의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어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점주는 잔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본사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 범위에는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 설비 구입비 등 초기 투자 비용과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영업 손실이 포함된다.
만약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거나 보복 조치를 가하는 등 특정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개인 단위 대응이 어렵다면… 집단 행동 및 행정 구제 활용
점주 개인이 거대 본사를 상대하기 벅차다면 집단적 대응도 좋은 선택지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라 점주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본사에 거래 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자고 요청할 수 있다.
본사는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 조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본사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도 로열티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이어간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소송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비교적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입증 책임의 굴레, 본사-점주 간 '법적 대응 비대칭성'
이처럼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전에서는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오너의 귀책사유와 가맹점의 매출 감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원고인 점주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언론 보도 이후 매출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유행 변화나 상권 쇠퇴 등 외부 요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타 업종이나 타 브랜드의 매출 동향, 시계열 분석 자료 등 복잡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막강한 자본력과 법무팀, 데이터 접근성을 갖춘 본사와 달리, 생업에 쫓기며 관련 자료를 개별적으로 모아야 하는 가맹점주 사이에는 명백한 '법적 대응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제도적 선택지는 열려 있으나, 이를 쥐고 싸워야 하는 무기의 격차가 가맹점주들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