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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교수가 이를 빌미로 보복성 불이익을 준다면 강요나 직권남용 등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 피해를 덮어두면 또 다른 폭력이 반복될

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고소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및 법왜곡죄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1호 사건' 이후 일

솔루션즈 주주연대 대표 A씨는 지난 14일,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법왜곡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A씨는

자체가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명백한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

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을 수사할 권한이 있고, 내란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수사권이 인정된

권 유린이자 사실상 살인미수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이 후보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고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병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의 교과서적인 사례다. 이는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 문

으로 본인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비공무원의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공방 같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 댓글 사건과 유사한 '직권남용'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걷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