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첫 공판… '12·3 계엄' 가담 혐의 및 법적 쟁점 검토
박성재 전 장관 첫 공판… '12·3 계엄' 가담 혐의 및 법적 쟁점 검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
한덕수 전 총리 중형 선고한 재판부 판단 주목

법정 향하는 박성재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획을 전달받은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조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 서명 작업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며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 계엄 선포 직후에는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계엄 체제 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법리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특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러한 행위들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내란죄 성립 여부와 부작위 책임의 쟁점
이번 재판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박 전 장관의 행위가 형법 제87조(내란)가 규정하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 12·3 계엄의 내란 해당성 및 판례의 태도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2025. 1. 21. 선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규정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역시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으로 인정하고 있어, 박 전 장관의 가담 정도가 유무죄를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2. 법무부 장관의 작위의무와 부작위 책임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게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위헌적 계엄을 저지해야 할 '작위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법질서 수호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검사 파견 검토 등 적극적인 지원 행위에 나섰다는 점에서 부작위와 작위가 결합된 내란 가담 죄책이 무겁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 양형 전망 및 변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유죄 인정 시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한 전 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절차를 조력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