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닌 김건희 여사, 직권남용 처벌 가능할까? '최순실 판례'가 답을 알고 있다
공무원 아닌 김건희 여사, 직권남용 처벌 가능할까? '최순실 판례'가 답을 알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 공무원인 장관과 '공범' 성립 여부 쟁점
채 상병 특검 두고는 "구명 로비 못 밝힌 실패한 수사" 평가도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김건희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본인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비공무원의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법률 전문가들은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무원 아닌데 '직권남용' 처벌 되나
핵심은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송영훈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공범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박성재 전 장관이 김 여사의 요청을 듣고 부하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면 박 전 장관은 직권남용 주범이 되고, 김 여사는 그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민간인이었던 최서원 씨가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여 직권남용 유죄를 받은 판례와 같은 맥락이다.
장윤미 변호사 역시 "대통령에게도 없는 수사 지휘 권한을 배우자가 행사한 셈"이라며 "박성재 전 장관을 매개로 한 직권남용 공범 법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장 변호사는 "특검이 (대통령 부부를)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표현했는데, 만약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부부가 사법적 운명 공동체라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 빈손인가 절반의 성공인가
채 상병 특검의 1차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송영훈 변호사는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실패한 수사"라고 혹평했다. 송 변호사는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사적 이익 추구나 불법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정당한 질책'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동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반면 장윤미 변호사는 "대통령실과 교회 등 전방위적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에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여지는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