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13만 주주, '법왜곡죄'로 1심 재판장 고소…초유의 사태
에디슨모터스 13만 주주, '법왜곡죄'로 1심 재판장 고소…초유의 사태
신설 '법왜곡죄' 1호 사례 기록되나
"배임 무죄는 사법농단" 주주들 공수처에 고소장 제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전 회장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인수 시도를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에디슨모터스 사건의 주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현직 판사를 정조준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성과 피해자들의 법 감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우리 돈은 피와 땀"… 분노한 13만 주주의 절규
사건의 시작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호재를 발표하며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는 급등했고, 이를 믿은 약 13만 명의 소액주주가 투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해 합병이 무산됐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약 1,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는 평생 모은 자산을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주주들이 분노한 포인트는 핵심 혐의였던 '배임'과 '입찰방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강 전 회장이 법정구속을 면했다는 점이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13만 명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주주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법왜곡죄' 카드 꺼낸 주주들… 사법부 흔드나
결국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대표 A씨는 지난 14일,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법왜곡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A씨는 "재판장이 증거 판단을 그르치고 법리를 오해해 13만 주주의 피해를 외면하는 부조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의 근거가 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2026년 3월에 신설된 법안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성립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법관의 재량권과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 내의 해석'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미 투자자들, 남은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
법적으로 주주는 회사가 어려워질 때 가장 마지막에 보호받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자'에 해당한다(대전지법 99가합3147 판결). 즉, 경영진의 잘못으로 주가가 떨어져도 그 손실을 주주가 직접 배상받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전문가들은 판결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검사의 항소를 촉구해 2심에서 유죄를 끌어내거나,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대법원 2009다98058 판결)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쌍용차 먹튀' 사건이 판사 고소라는 사상 초유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향후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항소심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