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겐 지시가 곧 실행" 이상민 직권남용 무죄에 쏟아진 '전관예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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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겐 지시가 곧 실행" 이상민 직권남용 무죄에 쏟아진 '전관예우' 의혹

2026. 02. 13 09:2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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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판사 출신 이상민에 대한 전관예우"

"사법부 민낯 드러나"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모습.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최초로 폭로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지시했지만 실행 안 돼 감경? 이상민에겐 지시가 곧 실행"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긴 했으나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완전히 말장난"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의원은 "애초에 단전·단수 업무는 행안부나 소방청 소관이 아니라 한전과 수도사업소의 업무"라며 "당시 소방청장조차 지시를 받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당황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상민 입장에서는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명백한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판결 배경에 '전관예우'가 작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판사 출신인 이상민 피고인에 대해 사법부가 선배 예우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전 공모 없었다? 특검 수사 한계 드러낸 것"


재판부가 '사전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정도를 낮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반박했다. 그는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것 자체가 엄중한 범죄"라며 "조선시대라면 역모 가담자는 3대를 멸했을 중죄"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검 수사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이상민이 핵심 멤버로 참여했고, 직후 참석자들이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며 "특검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 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것일 뿐,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심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반드시 반전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과 특검이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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