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급 갑질" 임신부 구의원 유산 위기, 이혜훈 후보자 직권남용·강요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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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급 갑질" 임신부 구의원 유산 위기, 이혜훈 후보자 직권남용·강요죄 처벌 수위는?

2026. 01. 06 15:4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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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긴급구제 신청까지 번진 의혹

직권남용·강요죄 성립 여부와 임산부 보호 법리 집중 분석

이혜훈 전 의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임신 초기인 구의원을 상대로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으로까지 이어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유산 위기’를 호소하며 이를 사실상 ‘살인미수’에 비거친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과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살인미수” 임신 중 구의원 괴롭힘 의혹의 전말

사건의 발단은 국민의힘 소속 손주하 중구의원의 폭로였다. 손 구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이혜훈 후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손 구의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 위기에 처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에 대해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6년 1월 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이 후보자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임신 초기인 구의원을 괴롭혀 유산 위기까지 처하게 한 것은 인권 유린이자 사실상 살인미수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이 후보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고발인 측은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이자 고통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수사와 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정치적 위세가 ‘직권남용’ 될까? 법령상 권한과 영향력이 관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이 후보자의 행위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에 따르면,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후보자가 당시 국회의원이나 당 간부 등 공직 지위에 있으면서 손 구의원의 공천이나 의정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 직권남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지방법원 판결(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 등)은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경우를 직권남용으로 본 바 있다. 반면, 단순한 개인적 친분에 근거한 협조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직무상 상하 관계와 지시의 성격이 유무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산 위기 초래” 강요·협박죄 성립과 임산부 가중 처벌 가능성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압박과 유산 위기는 강요죄(형법 제324조)와 협박죄(형법 제283조) 성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며, 여기서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를 의미한다.


대법원(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은 협박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장관 후보자라는 유력 정치인이 임신 중인 기초의원에게 심리적 위구심을 일으키는 요구를 했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임산부’라는 점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다. 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괴롭힘이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을 엄중하게 평가한다. 실제 유산 위기라는 구체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범행의 중대성을 가중시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법조계가 바라보는 예상 처벌 수위와 향후 절차

법 전문가들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후보자가 상당한 수준의 형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 인정된다면 자격정지 등의 부가형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피해자와 고발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제기된 단계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경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 이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업무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유산 위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지가 최종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의혹이 인권 침해를 넘어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들어선 만큼, 수사 기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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