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했다고 주먹으로 제자 때린 대학교수, '이것' 남기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무단결석했다고 주먹으로 제자 때린 대학교수, '이것' 남기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 폭행
법원 "체벌 명목 정당행위 인정 안 돼"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보는 강의실에서 교수가 무단결석한 학생의 턱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고 반성문까지 쓰게 했다. /X 캡처
대학교 강의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가 무단결석을 이유로 학생의 턱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고 어깨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억지로 반성문까지 써야 했지만, 행여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
하지만 법의 잣대로 보면 이는 명백한 범죄다. 폭력을 앞세운 대학교수의 '훈육'은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리고 피해 학생과 부모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짚어봤다.
사랑의 매? 명백한 폭행죄…상해 진단서 땐 합의해도 처벌
교수가 학생의 턱을 주먹으로 2대 때리고 어깨를 친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폭행죄'에 해당한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하면 성립하며, 반드시 다쳐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수 측은 "훈육 목적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체벌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학생의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이어야 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불가능해야 하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객관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부상 위험이 큰 턱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단순 결석을 이유로 한 불가피한 체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더욱이 교육 관련 법령이 체벌을 일체 불허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만큼, 대학교수의 폭행 역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정도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멍이나 골절 등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때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교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대학에서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취업 걱정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민·형사 및 학교 민원 동시 진행해야
피해 학생 측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다.
상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폭행 직후 병원을 방문해 턱과 어깨 등에 대한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교수의 강요로 작성한 반성문 역시 중요한 증거로 보관해야 한다.
이후 피해 학생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직접 경찰에 교수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만약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더라도 고소 후 합의 과정을 통해 적절한 피해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는 물론, 공개적인 폭행과 반성문 강요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민사 소송과 별개로 소속 대학에 공식 민원을 넣어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피해 학생은 교수를 신고할 경우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 행사이며, 고소 사실 자체가 취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교수가 이를 빌미로 보복성 불이익을 준다면 강요나 직권남용 등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 피해를 덮어두면 또 다른 폭력이 반복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