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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박세홍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법원 판례 변화와 충격적인 '유사 종교 교주 성폭행 사건'의 법적 쟁점을 파헤쳤다. 180도 뒤집힌 판결…법원은

촉법소년들이 처음 시설에 입소할 때 가장 많이 받는 '6호 처분(아동복지시설이나 종교 시설 등에 위탁하는 처분)' 역시 사후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

이 세상에 드러났다. 피해자 4명의 고소로 시작된 경찰 수사는 이제 50억 원대 종교 사기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글쓰기 강사가 '재림예수'로… 아내는 '천계

고다 언덕이 된 폐채석장 숨진 김 모(당시 58세) 씨는 택시기사 출신으로 평소 종교에 깊이 심취해 있던 인물이었다. 시신 앞에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거

A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내와의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단순히 종교관의 차이가 아니었다. 아내는 매일 교회 모임으로 집을 비웠고, 가정의 대소사

주빈의 '박사방'보다 한층 더 교묘하고 악랄했다. 그는 자신을 '목사'로 칭하며 종교 직급을 본뜬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다. 법조계가 주목한 것은 이 조직의 '피

이혼한 전처가 8살 딸을 사이비 종교 집회에 데려가고, '교주 아빠'라 부르게 하며 뽀뽀까지 시킨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 아빠는 양육권을 되찾아오고

과 '부활'을 미끼로 신도 500여 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공동 교주 중 한 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

와 피해자 B(여, 55세)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24년 6월 10일경 종교 문제 등으로 다툼이 커지며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별 통보를
![[단독] "네 고양이 껍질 벗겨 곰탕 끓여 먹을까?"…엽기 스토커, 고작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060215840273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국인이라고 해서 형량에서 차별받지는 않는다. 법원조직법 또한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