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 고양이 껍질 벗겨 곰탕 끓여 먹을까?"…엽기 스토커, 고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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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 고양이 껍질 벗겨 곰탕 끓여 먹을까?"…엽기 스토커, 고작 집행유예

2025. 10. 16 18:0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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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협박 문구에도 '협박죄' 공소 기각된 배경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양이 고기뼈 신경통에 직빵, 뼈사골이 땡긴다"


청주지방법원은 전 연인에게 지속적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 55세)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24년 6월 10일경 종교 문제 등으로 다툼이 커지며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별 통보를 받은 피고인은 곧바로 보복성 스토킹 행위를 시작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겼다.


충격적 협박 3가지: 동영상 유포, 고양이 살해, 가족 위해

피고인은 이별 통보 직후인 2024년 6월 10일 15:47경부터 6월 13일 15:10경까지 불과 사흘 동안 총 71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집착을 보였다.


스토킹 기간 중 발생한 협박 내용들은 그 수위가 매우 충격적이었다.


1.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피고인은 2024년 6월 11일, "씹.. 섹스를.. 했었던.. 동영상도.. 다.. 갖고있다능.. 마 암암리에.. 다.. 녹음하고. 촬영을 해놨었다능..", "공개하게 되믄.. 마, 그때는.. 자활센타는.. 물론이거니와 느그.. 가족들.. 집안에.. 마 온세상에다.. 마 다ㆍ뿌릴거구마능.."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위협했다.


2. 애완동물 살해 협박 ('고양이 사골' 언급):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끼는 고양이 사진을 보낸 뒤 "마 B이.. 니가.. 애지중지하는.. 고양이새끼들도.. 한낱.. 사냥깜에.. 불과할뿐인겨.. 껍데기를 확~~마 곰탕같이.. 우려내볼까낭.."이라고 했다. 이어 "고양이.고기.뼈.. 신경통에.. 직효.직빵.. 맞는.. 말인겨.. 무릎팍이.. 안좋아서리.. 마.. 오랜세월.. 가부좌를 틀고서리.. 참선을 했드마능.. 마.. 고양이섀끼들.. 뼈.사골이.. 땡기는구마능.. 마"라며 엽기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3. 직장 난입 및 가족 위해 협박: 2024년 6월 13일에는 청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직접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B 어디 있냐,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외치고 부채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행위로 접근했다. 또한 전화 통화 중 "내일 박살 낼테니까, 찾아갈 거다, 다 박살 낼거야", "내가 가만 안 둔다, 진짜 너희들 다, 씹어 죽일거야", "너희들 아들부터 죽일거야" 등 피해자 내지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스토킹 유죄, 협박죄는 공소 기각된 법률적 배경

법원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인정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협박 내용들이 포함된 각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협박죄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B가 2025년 7월 22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실체적 판단 없이 협박죄에 대한 공소를 종결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고려한 양형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법원이 이러한 형을 선고한 데에는 법률적 근거와 여러 양형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 결정적 감경 요소: 피해자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 요소이자 집행유예 선고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며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직장 난입 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안감과 공포심의 정도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이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됐다.


법원은 재범 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엄격하게 명령했다. 이는 재사회화 기회 부여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법적 제약을 부과한 조치이다.


[참고]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2942 판결문 (2025. 8.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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