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이 교주를 아빠라 부르며 뽀뽀까지…사이비 빠진 전처, 양육권 뺏어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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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이 교주를 아빠라 부르며 뽀뽀까지…사이비 빠진 전처, 양육권 뺏어올 수 있나

2025. 11. 05 09:5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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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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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에 '사랑 증명'하라며 포옹·뽀뽀 시켜

자녀 복리 해친다면 양육권 변경 가능

이혼한 전처가 8살 딸을 사이비 종교 집회에 데려가 ‘교주 아빠’라 부르게 하고 뽀뽀까지 시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셔터스톡

이혼한 전처가 8살 딸을 사이비 종교 집회에 데려가고, '교주 아빠'라 부르게 하며 뽀뽀까지 시킨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 아빠는 양육권을 되찾아오고 싶지만, 아이 옷에 몰래 숨긴 녹음기가 유일한 증거라 딜레마에 빠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40대 중반의 사연자 A씨는 몇 년 전 아내와 이혼하며 딸의 양육권을 넘겼다. A씨는 "최근 아이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고, 아이를 집회에 데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아이가 교주를 '교주 아빠'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었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A씨는 면접교섭 때 딸아이 옷에 녹음기를 숨겼고, 녹음 파일에는 "종교 행사에서 교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라면서 제 딸에게 포옹과 뽀뽀를 시키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법원 "자녀 복리 위해 양육권 변경 가능"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누가 봐도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공감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는 "교주가 딸에게 뽀뽀와 포옹까지 시켰다니 아빠라도 가만히 손 놓고 있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절차는 명확하다. 정은영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권을 정했더라도 추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A씨의 경우 합의가 어려울 것이므로,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광적인 종교 활동, 양육권 변경 가능성 높아

법원이 양육권 변경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다. 정은영 변호사는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아이에게 큰 혼란이 될 테니, 이러한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변경이 필요한 정도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사이비 종교는 강력한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실제로 가정법원은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을 청구했던 사건에서, 아이 나이가 어림에도 이례적으로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연의 경우처럼 광적인 사이비 종교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양육권을 변경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A씨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정은영 변호사는 "전 배우자가 양육자로서 의무를 해태하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종교 활동을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녹취,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다.


이어 "본인이 아이를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주거가 안정되었다거나 소득이 일정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어필하면 좋다"고 덧붙였다.


딜레마가 된 '불법 녹음' 증거

문제는 A씨가 확보한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다. 조인섭 변호사는 "아이한테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것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증거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은영 변호사는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수집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화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 녹음기를 숨겨 놓는 행위는 불법 녹음이 된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가사) 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불법수집증거라 할지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고,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다른 적법한 증거들이 있다면 우선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정말 녹음본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불법수집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형사처벌 위험성은 미리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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