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술값' 실랑이가 '강도'로 돌변 미군기지 앞 클럽 2천만원 강탈 외국인
'외상술값' 실랑이가 '강도'로 돌변 미군기지 앞 클럽 2천만원 강탈 외국인
계산 문제로 시작된 시비
당구 큐대로 업주 위협해 2,300만 원 강탈
도주 중 공무집행방해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 인근의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외상 술값 문제로 한국인 업주를 위협하여 거액을 빼앗아 달아났던 30대 외국인 A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준강도가 아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도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외상'에서 시작된 2,300만원 강탈 사건의 전말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4시 40분경 평택시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한국인 여성 업주 B씨를 당구 큐대 등의 물건으로 위협하여 현금 2,300만 원을 강탈한 혐의(준강도)를 받고 있다.
사건은 A씨가 외국인 등록증을 맡기고 외상으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업주를 위협하여 거액을 빼앗았으며, 당시 가게에 다른 외국인 여성 종업원 2명이 있었으나 A씨의 범행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던 A씨는 인천시 집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인천 논현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그러나 A씨는 검문 지시에 불응하고 차를 몰아 잠복 중이던 형사 차량을 들이받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다 최종 검거됐다.
단순 '준강도' 아닌 '강도'와 '특수강도' 적용 가능성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준강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지만, 법조계에서는 A씨의 행위가 더 중한 범죄인 강도죄(형법 제333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준강도죄는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때 성립하지만, A씨의 경우는 외상 술값이라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다툼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절도로 보기가 어렵다.
외상 거래 이후 당구 큐대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업주를 직접 위협해 돈을 강제로 빼앗은 행위는 전형적인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A씨가 당구 큐대를 사용해 업주를 위협했기 때문에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크다. 특수강도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이 일반 강도죄보다 훨씬 무겁다.
도주 중 '차량 충돌'이 낳은 또 하나의 중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
A씨는 강도 행위에 더해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또 다른 법적 쟁점을 발생시켰다.
A씨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잠복 차량을 들이받은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에 해당한다.
만약 이 충돌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가 성립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폭행 및 상해, 음주 운전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은 없다 양형 기준
A씨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한국 형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형법 제2조). 즉, 외국인이라고 해서 형량에서 차별받지는 않는다.
법원조직법 또한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따라서 A씨의 양형은 외국인 여부보다는 범행 수법의 대담성 및 죄질, 피해 금액(2,300만 원), 검거 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명령 면제나 출국 예정 등 외국인의 특수한 상황은 합리적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A씨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과 검거 과정의 추가 범죄로 인해 중형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