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빚내서 헌금하고, 기도 안 한다고 체벌... 종교에 빠진 아내와의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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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빚내서 헌금하고, 기도 안 한다고 체벌... 종교에 빠진 아내와의 이혼, 가능할까

2025. 12. 04 10: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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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다 종교가 우선이었던 아내, 몰래 쓴 1억은 누구 빚?

변호사들 "종교의 자유 있어도 가정 파탄내면 이혼 사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7년 차 남성 A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내와의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단순히 종교관의 차이가 아니었다. 아내는 매일 교회 모임으로 집을 비웠고, 가정의 대소사는 늘 교회 일정 뒤로 밀려났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과 돈이었다. 아내는 아이들이 교회에 가기 싫어하면 "훈육"이라며 방에 가두거나 매를 들었다. 게다가 건축 헌금 등의 명목으로 A씨 몰래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를 해 1억 원의 빚까지 지고 있었다.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가정을 등한시한 배우자,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 그리고 몰래 쓴 헌금 빚은 남편이 함께 갚아야 할까.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가 법적 쟁점을 따져봤다.


종교의 자유? "가정 파탄 냈다면 이혼 사유"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것이 가정생활의 기본 의무를 무시할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류현주 변호사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가정생활의 기본을 무시할 만큼 종교에 몰입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한다. 류 변호사는 "대법원은 아내가 종교에만 전념하며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매일 종교 모임 참석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의 개선 요청을 거부하며 ▲자녀 양육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이 이혼 사유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


"하나님께 드린 돈"이라는데... 1억 빚은 누가 갚나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은 아내가 헌금을 위해 만든 1억 원의 빚이다. 통상 부부 공동생활 중에 생긴 채무는 재산분할 시 함께 나눠 갚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류 변호사는 "모든 지출이 공동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배우자 동의 없이 개인적 종교 신념에 따라 지출한 경우 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도박, 사치, 그리고 과도한 종교 헌금처럼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지출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내가 생활비를 헌금에 쏟아붓고,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 만든 빚이라면 이는 온전히 아내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류 변호사는 "공동 재산을 감소시킨 정황이므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도 안 해?" 아이들 체벌... 단순 훈육 아닌 '아동학대'

아내의 행동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강요다. 아내는 교회에 가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방에 가두거나 체벌했다. 이를 두고 류 변호사는 "단순한 훈육권을 넘어서 정서적·신체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징계권은 존중되어 온 측면이 있지만, 최근 법원의 기조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종교 활동에 동원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학대 행위다.


류 변호사는 "이 경우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류 변호사는 "아내가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아동학대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고, 재정적으로도 1억의 빚이 있어 불안정하다"며 "법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남편 A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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