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역설…"정신질환 소년범 수용할 병원, 전국에 단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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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역설…"정신질환 소년범 수용할 병원, 전국에 단 1곳"

2026. 03. 03 11:24 작성2026. 03. 03 11: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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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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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하향 추진 중

현장 교정 인프라는 '붕괴 직전'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치료와 교화를 맡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범죄 지능화와 높은 재범률을 이유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작 소년범들을 수용하고 교화할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해, 법정에서 위탁 처분이 내려져도 시설 정원 초과로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소년 사건 전문 백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온슬)의 인터뷰를 인용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정 인프라의 열악한 현실을 짚었다.


"병상 없어서 사회로"… 전국에 단 1곳뿐인 7호 의료 시설


가장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는 곳은 '7호 처분(충동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소년범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 단계다. 백선경 변호사는 정신질환을 앓는 소년범들이 수용 인원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백 변호사는 "반복적으로 재비행을 저지르고 자해나 우울증이 너무 심해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며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 바로 다시 재판을 받아서, 그냥 사회로 돌아오는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7호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뿐이며, 정원은 80명에 불과하다.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7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645명에 달하고 위탁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임을 감안하면 수용 여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결국 법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이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보호관찰(5호 처분 등)로 전환되어 사회로 돌아오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교화 가능성 가장 높은 6호 처분, 퇴소 후엔 "나 몰라라"


보통 촉법소년들이 처음 시설에 입소할 때 가장 많이 받는 '6호 처분(아동복지시설이나 종교 시설 등에 위탁하는 처분)' 역시 사후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6호 처분 대상자는 주로 부모의 부재나 돌봄 공백으로 비행에 노출된 어린 학생들로, 교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백 변호사는 시설 퇴소 이후의 방치가 재범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적응이 안 되면 다시 옛날 친구를 찾아서 비행에 연루돼 후회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상담이나 코칭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이수가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위탁 시설에서 나오면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교우관계나 귀가 시간 등을 확인하는 수준의 감독만 이루어질 뿐, 실질적인 교육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다.


매년 보호소년 수는 늘어나는데 교화 시스템의 공백은 여전한 상황에서, 엄벌주의를 논하기에 앞서 사후 관리와 치료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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