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녹완, 1심 무기징역… '목사' 가면 뒤에 숨긴 추악한 실체
김녹완, 1심 무기징역… '목사' 가면 뒤에 숨긴 추악한 실체
피해자만 남녀 261명
법원 "인간 존엄성 말살한 범죄 단체"
사회 격리 위한 무기징역 선고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하지만 해가 지고 스마트폰을 켜면 그는 악마로 변했다. 텔레그램 내에서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꾸려 무려 261명을 성착취한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33)의 두 얼굴이다.
'제2의 N번방'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착취를 저지른 김녹완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사방'보다 진화했다... "피해자를 공범으로 만든 피라미드"
김녹완의 범행 수법은 조주빈의 '박사방'보다 한층 더 교묘하고 악랄했다. 그는 자신을 '목사'로 칭하며 종교 직급을 본뜬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다.
법조계가 주목한 것은 이 조직의 '피라미드형 연쇄 포섭' 구조다. 김녹완은 '선임전도사-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라는 계급을 만들어,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해 오면 그들을 협박해 또 다른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거나 새로운 피해자를 데려오게 했다. 피해자가 살기 위해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지옥도를 만든 것이다.
피해자만 총 261명. 이 중 10대 청소년 피해자가 과반수 이상이다. 심지어 남성 피해자도 8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지인 능욕'이나 '몸캠 피싱'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수사 결과 확인된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무려 1,546개, 유포된 영상은 427건에 달한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직접 강간까지 서슴지 않아
김녹완의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 '오프남'이 바로 김녹완 자신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오프남 행세를 하며 현장에 나가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직접 강간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60만 원을 갈취하고, 이를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세탁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 수익을 관리했다.
법원 "개선 가능성 없다"... 사회 영구 격리 선택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규정했다. 단순한 공범 관계가 아니라, 김녹완을 정점으로 체계적인 통솔 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주빈의 박사방 때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법리로, 조직범죄 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