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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며 "기회가 주

사회적 파급력 등이 가중 요소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송민호 "조울증 핑계 안 돼… 재복무 기회 주어지면 성실히" 이날 뿔테안경에 정장 차림으로

유를 크게 침해하므로 보호관찰보다 더 엄격하게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조울증 앓고 있다”는 호소… 법원의 최종 판단은? A씨 측은 평소 앓고 있던 양극

이들의 비극적인 생활 환경에 주목했다. A씨는 오래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20년경 아내 B씨가 뇌출혈

다. "정신장애 탓" 살해범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B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 등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니 손

하면서도 그 패륜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고인의 존속살해 사건에서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인정되므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울증, 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통원 치료를 지속해 받을 정

약으로 조절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해 조울증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가 결혼 5년째가 돼서야 “결혼 전부터 조울증을 앓아 왔다”고 A씨에게 고백했다. 3년 전 일이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보인다. 놀란 A씨가 알아보니, 아내는 10대 때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아내가 이 사실을 A씨에게 말하지 않았고, 임신하

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