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찍어 먹으려고 아이 엉덩이 만졌다"는 '고등래퍼' 최하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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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찍어 먹으려고 아이 엉덩이 만졌다"는 '고등래퍼' 최하민, 집행유예

2022. 06. 23 07:4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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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정신병원 입원, 심신미약…여성 추행과는 질적으로 달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마약 혐의로도 조사 중

엠넷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의 준우승자였던 래퍼 최하민이 9세 남성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튜브 'Mnet TV' 영상 캡처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의 준우승자였던 래퍼 최하민(활동명 오션검)이 9세 남성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노종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A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엉덩이에 손이 살짝 스쳤다"고 했지만, A군 부모가 최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최씨는 자신의 SNS에 "모든 기행은 나의 아픈 정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지금은 약도 잘 먹으면서 회복하는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수사기관에서는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걷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만졌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최하민은 마약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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