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이한 행동 뒤에 감춰진 진실…나체로 활보하던 여성, 알고 보니 어머니 흉기로 살해
기이한 행동 뒤에 감춰진 진실…나체로 활보하던 여성, 알고 보니 어머니 흉기로 살해
'알몸'으로 거리 활보하다 붙잡힌 50대 여성, 80대 노모 살해 혐의
'정신질환'이 형량 가른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헤매던 50대 여성이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50대 여성의 정신질환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할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혐의: 존속살해와 공연음란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자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동시에 A씨는 "발가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로 체포될 당시의 행위 때문에 '공연음란죄' 혐의도 적용된다. 이 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가 죽였다" 진술했지만… 쟁점은 '심신미약'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살해했다. 평소에 나를 힘들게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대낮에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행동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는 A씨의 정신 상태가 형량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리 형법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정신질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하면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과거 판례로 본 예상 형량은
과거 판례를 보면, 법원은 존속살해범의 정신질환을 인정하면서도 그 패륜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고인의 존속살해 사건에서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8년에서 15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범행의 잔혹성과 반사회성을 무겁게 본 것이다.
따라서 A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존속살해라는 범죄의 무게 때문에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원은 A씨의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형량은 향후 진행될 정신감정 결과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범행 동기 등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