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재복무" 호소⋯ 법률 전문가가 본 가능성은 "35%"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재복무" 호소⋯ 법률 전문가가 본 가능성은 "35%"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실형 선고 땐 재복무 대신 '면제' 가능성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 인스타그램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려 100일 넘게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재복무 의지를 호소했다.
그렇다면 송씨의 간절한 호소대로 그에게 다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질까.

법률 전문가 "35~45%"⋯초유의 102일 무단결근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송씨의 재복무 가능성은 35~45% 수준으로 불투명하다.
언뜻 생각하면 결근이 길수록 벌칙으로 복무를 더 시킬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법적으로 '재복무 가능성이 낮다'는 말은 그가 감옥에 갈 실형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탈 기간의 중대성이다. 병역법은 통틀어 8일 이상 무단이탈한 경우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는데, 송씨의 무단결근 일수는 무려 102일이다. 이는 전체 출근 일수(약 430일)의 4분의 1에 달하는 전례를 찾기 힘든 장기 이탈이다.
통상 15~36일 무단이탈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돼 원칙대로 재복무 의무가 발생하지만, 송씨의 102일은 이 기준을 아득히 초과한다. 여기에 근태 관련 서류를 조작한 의혹까지 더해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고 있다.
다만 송씨가 초범인 점과 조울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본인이 재복무 의사를 강력히 표명한 점 등은 실형을 피하고 재복무 기회가 주어지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긍정적 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
복무 기간 4분의 1 날렸는데 재복무? 법 조문 따져보니
전체 복무 기간의 4분의 1을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에게도 원칙적으로 법적인 재복무 기회는 열려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무단이탈로 형을 선고받더라도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저 복무하게 되어 있다. 송씨의 경우 결근한 102일은 애초에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면 빠진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
재배치 규정도 명확하다. 사회복무요원 법에 따라 처벌 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되면, 복무기관장은 근무 시작일 7일 전까지 재복무를 통지해야 한다.
원래 단순 무단이탈은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해야 하는 벌칙이 있지만, 송씨처럼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이 5배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남은 일수만 채우면 된다.
오히려 감옥 가면 군대 면제? 구형량 '1년 6개월'의 역설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있다. 바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이 실제 실형으로 선고될 경우다.
병역법 예외 조항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재복무 자체가 면제된다.
게다가 송씨는 이미 2024년 12월부로 소집 해제가 된 상태이므로, 이미 소집 해제된 신분에서 재복무 명령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향후 법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연예인이라 봐준다?" 천만의 말씀⋯괘씸죄 더해질 수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이라면 어떨까. 유명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법정에 적혀있는 양형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유사 판례를 보면, 보통 8~15일 무단이탈한 일반인 초범의 경우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됐다. 송씨의 102일 이탈은 일반인이라도 집행유예를 장담하기 어렵고 실형까지 배제할 수 없는 무거운 수준이다.
실무상 유명인이라는 위치가 '대중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반예방 목적의 엄벌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적용돼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송씨의 운명은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의 재판 결과와 맞물려 다음 달 법원의 판단에 의해 판가름 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