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의 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든데…이혼 사유 되나?
병력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의 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든데…이혼 사유 되나?
어떤 질병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아…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
부부가 함께 치료를 위한 노력 보이는 게 우선

A씨는 아이 출산 후 조울증에 따른 이상행동을 보이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 알고 보니 아내는 결혼전부터 조울증을 앓아왔던 것이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의 아내가 출산 후 이상행동을 나타냈다.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분노와 폭언을 쏟아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보인다.
놀란 A씨가 알아보니, 아내는 10대 때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아내가 이 사실을 A씨에게 말하지 않았고, 임신하자 약을 끊어 출산 후 증상이 발현된 것이다.
아내는 일단 처가에 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아내는 약 먹기를 거부하며 산후 우울증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혼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A씨가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A씨 아내의 조울증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고,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우울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성립되거나 기각된다기보다는, 우울증으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지로 결정이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어떤 질병이 그 자체로 혼인 취소사유나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만약 A씨 아내의 조울증세가 심각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조증, 우울증의 정도가 심각하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특히 A씨의 아내가 조증을 이유로 여러 번 폭언, 폭행 등을 행사하였고, 혼인 전의 병력을 혼인할 때 알리지 않았기에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도 “A씨 아내의 정신 병력이 재발하였는데도 약을 먹지 않는 등 개선 의지가 없이 폭언과 분노조절장애 등 이상행동을 계속한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먼저 A씨가 아내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노력해 볼 것을 권한다.
신정현 변호사는 “평소 건강하던 여성도 출산 후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흔한데, 조울증이 있던 사람이 아기 때문에 약을 10개월 끊었으면 증상이 훨씬 심했지만 참아 왔을 것”이라며 “조울증 관리를 위해 부부가 같이 노력해 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는 의견이다.
신 변호사는 “조울증은 신경정신과에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약물을 찾고 조절하는 게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당뇨처럼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아내의 조울증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해도, 법원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는 “부부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기에 상대방의 정신적인 문제가 질병 수준으로 인정된다면, 함께 치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또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서 부부 상담 등을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