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2일 무단이탈' 위너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102일 무단이탈' 위너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장기 무단결근 및 허위 소명에 실형 구형

위너 송민호 /연합뉴스
그룹 '위너' 소속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102일 이탈 정황… "유사 판례 대비 무거운 구형 수준"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통산 8일 이상 무단 복무이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거나 이탈 기간이 짧은 단순 복무이탈 사건의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은 유사 판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무거운 수준이다.
이는 102일에 달하는 극히 이례적인 장기 이탈 기간, 감독기관을 속이려 한 적극적인 은폐(허위 소명) 정황, 장기간의 이탈 일수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발생한 실질적 병역의무 미이행,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파급력 등이 가중 요소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송민호 "조울증 핑계 안 돼… 재복무 기회 주어지면 성실히"
이날 뿔테안경에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송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반성의 뜻과 재복무 의지를 내비쳤다.
법원은 정신질환 자체를 복무이탈의 법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나 재복무 의지 등은 양형의 감경 요소로 고려될 여지가 있다.
재판부는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로 함께 기소된 이모 씨의 속행 공판을 오는 5월 21일에 진행한 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을 함께 지정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