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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수사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

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와 연결하며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 결국 경찰은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조 씨는 "인터넷 댓글을 소개했

대는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을 운영하는 일본 거주 유튜버 조모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채널에

다. '표현의 자유' 방패 내세웠지만… "명백한 허위 통신" 경찰은 A씨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자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2. 허위통신죄의 주관적 요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

하려는 법리다. 통상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닌, 수사 현장에서조차 생소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죽은 법 조항의

지난 14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APEC 정상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영리 목적 허위통신)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

황으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은 어떨까. 이 법률은 "자기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

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2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