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퍼뜨리면 징역 3년…경기남부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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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퍼뜨리면 징역 3년…경기남부경찰 수사 착수

2026. 04. 03 09:46 작성2026. 04. 03 09: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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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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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손해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

경기남부경찰청이 온라인상에 퍼진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달러 강제매각'이라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린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수사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핵심 요건은 '목적'이다.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닌,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목적의 입증 기준은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허위 정보를 공유하기 전 신중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예방책이다.


온라인에서 경제 불안을 자극하는 허위 정보는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재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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